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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41
선고일
2023-10-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내규칙 등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한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간의 인과관계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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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