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41
- 선고일
- 2023-10-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내규칙 등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한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간의 인과관계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1조(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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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