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40
선고일
2023-06-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종합격자 통지 등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객관적인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과거 채용 전례와 달리 면접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으며 채용 서류 제출 요구도 받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히 표명되지 않아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