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40
- 선고일
- 2023-06-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종합격자 통지 등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객관적인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과거 채용 전례와 달리 면접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으며 채용 서류 제출 요구도 받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히 표명되지 않아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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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