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3
- 선고일
- 2023-07-1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에 대한 다른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어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수습기간 예외 대상인 별정직 종무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 관련 표시란도 비어 있어, 해당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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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