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39
- 선고일
- 2023-06-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경영악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투자 유치 및 사이트 운영을 지속하고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금동결이나 인력 조정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만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9조(심리조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9조(심사청구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