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36
- 선고일
- 2023-10-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중앙회의 제재 요구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를 내렸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객관적 자료 없이 신고인과 참고인의 진술만으로 괴롭힘을 판단하여 징계사유의 실제 존재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조사 보고서 제공 요청도 거부하여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실관계 검토나 징계사유에 대한 논의 없이 중앙회의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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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