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35
- 선고일
- 2023-06-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담당 공정 종료 시 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해당 공정이 완료되어 사용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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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