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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3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35
선고일
2023-06-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담당 공정 종료 시 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해당 공정이 완료되어 사용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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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