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33
- 선고일
- 2023-10-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원에게 외모 발언 및 폭언을 하고 사생활을 공개 언급한 행위, 비정상 매출을 발생시킨 행위, 근무시간 중 음주 식사를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상벌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폭언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근무시간 내 음주 행위가 지속적·상습적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3조(이자 등의 수입 편입)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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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