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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33
선고일
2023-10-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원에게 외모 발언 및 폭언을 하고 사생활을 공개 언급한 행위, 비정상 매출을 발생시킨 행위, 근무시간 중 음주 식사를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상벌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폭언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근무시간 내 음주 행위가 지속적·상습적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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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