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32
- 선고일
- 2023-06-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례 규정 및 전임자의 계약 갱신 사례 등에 비추어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단무장으로서 단원 복무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경고를 받았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수차례 구두 주의를 받았으며, 근무평정 결과가 단원 중 가장 낮았던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제13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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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