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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32
선고일
2023-06-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례 규정 및 전임자의 계약 갱신 사례 등에 비추어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단무장으로서 단원 복무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경고를 받았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수차례 구두 주의를 받았으며, 근무평정 결과가 단원 중 가장 낮았던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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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