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31
- 선고일
- 2023-10-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이 갱신되지 않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없는 점, 계약이 1회만 체결되고 갱신된 적이 없는 점, 회사 내에 갱신 관행이 없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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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