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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2
선고일
2023-07-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를 근거로 해고 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와 동일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 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4,911,200원의 보상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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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