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2
- 선고일
- 2023-07-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를 근거로 해고 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와 동일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 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4,911,200원의 보상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2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고용보험법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2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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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