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29
- 선고일
- 2023-10-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금전 대차 변제 목적으로 형식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라며 근로자성을 부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의 진정성, 종속적 관계에서의 노무 제공, 사무기기 제공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