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28
- 선고일
- 2023-06-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표이사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낸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마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는지와 해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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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