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26
- 선고일
- 2023-10-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와 재택근무 등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사무공간 재배치로 인한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보직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부적절한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 필요성이 있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따른 근무장소 변경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보 조치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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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