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23
- 선고일
- 2023-10-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뒤집을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 역시 근로관계 존속을 위한 이의 제기나 해고 철회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업장의 적정 인원 유지 필요성과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강요 및 감금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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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