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21
- 선고일
- 2023-06-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외부 학생에게 개인 과외교습을 한 행위는 복무규정상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과외 대상이 본교 학생이 아닌 외부 학생인 점, 겸직 기간이 한 달 이내로 매우 짧고 얻은 수익이 적으며 학교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극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인사권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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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