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20
- 선고일
- 2023-06-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따라 다른 회사 면접을 보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 퇴직 위로금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노사 간 합의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퇴사를 거부한 자료가 없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받아들여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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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