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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1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1
선고일
2023-08-24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화를 내며 위력을 과시하고 물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징계 수준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처분장도 수령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여 정당한 감봉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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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