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1
- 선고일
- 2023-08-24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화를 내며 위력을 과시하고 물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징계 수준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처분장도 수령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여 정당한 감봉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제111조(권한의 위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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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