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19
선고일
2023-06-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 7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를 한 비위행위가 전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회사의 사규상 양정기준 범위 내에서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