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18
- 선고일
- 2023-10-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2차례 직무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의 수습평가 결과가 기준점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에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점검에서 대다수 항목에 미흡 및 불량 평가를 받았고 업무상 잘못으로 수차례 경위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평가자 간 평가 점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취소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18조(연금원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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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