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1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16
- 선고일
- 2024-02-2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자격 안전보건교육 강사를 선정하여 강의를 하게 하고 강사료를 지급한 행위, 노동청 제출 자료의 수정을 지시한 행위, 다수의 부하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로 사용자가 금전적 손해와 업무정지 처분 위기를 겪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기재한 통보서를 재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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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