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15
- 선고일
- 2023-10-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구두로 통보하고 전자우편으로 해지 통지를 전달하면서 구체적·실질적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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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