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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14
선고일
2023-10-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체 근로자가 안전운행의무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교통사고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감경 사유도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위원회 출석 및 서면통보 등 절차도 준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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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