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14
- 선고일
- 2023-10-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체 근로자가 안전운행의무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교통사고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감경 사유도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위원회 출석 및 서면통보 등 절차도 준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제114조(대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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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