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11
- 선고일
- 2023-10-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승진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임금도 지급된 점을 들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고객과의 마찰 및 무단근무지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가벼운 수준이 아니어서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면담 과정에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해고예고통지서가 서면으로 통지되어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되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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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