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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11
선고일
2023-10-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승진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임금도 지급된 점을 들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고객과의 마찰 및 무단근무지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가벼운 수준이 아니어서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면담 과정에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해고예고통지서가 서면으로 통지되어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되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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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