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09
- 선고일
- 2023-06-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취득, 임금 지급 사실을 근거로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표자가 동일하고 노무·회계가 독립되지 않은 3개 회사를 하나의 사업체로 보아 합산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모바일 메신저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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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