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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0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08
선고일
2023-06-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급변경 인사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을 근거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심절차를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강등 처분이 실질적인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폐기물 대금 부정 취급 등 비위행위가 반복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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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