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08
- 선고일
- 2023-06-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급변경 인사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을 근거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심절차를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강등 처분이 실질적인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폐기물 대금 부정 취급 등 비위행위가 반복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0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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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