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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07
선고일
2023-06-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토요일 조기퇴근 관행이 없음에도 근무지를 이탈하고, 가족돌봄휴가 및 재택근무 기간 중 동료 근로자와 부정행위(상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신분임에도 근무시간 중 부정행위를 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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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