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07
- 선고일
- 2023-06-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토요일 조기퇴근 관행이 없음에도 근무지를 이탈하고, 가족돌봄휴가 및 재택근무 기간 중 동료 근로자와 부정행위(상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신분임에도 근무시간 중 부정행위를 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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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