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05
- 선고일
- 2023-06-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사현장에서 매달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속 일해왔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기대권 관련 별도 규정이 없고, 계약기간이 당월 말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 없이 단 한 번만 체결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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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