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02
- 선고일
- 2023-09-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직위나 직급 규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직원에 대한 업무지휘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직개편 및 질서확립' 공고에 직급 변경이나 강등 내용이 없으며 시설팀 직원 간 평등한 협조 관계를 알린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고 이후 업무 변경이나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 해당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