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01
- 선고일
- 2023-09-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했으나 초심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고 제3자인 중앙회에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에 사용자는 중앙회에 내려진 구제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타인인 중앙회에 대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신청인 적격이 없고, 이미 초심에서 기각 판정을 받아 재심을 신청할 이익도 없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각하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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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