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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01
선고일
2023-09-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했으나 초심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고 제3자인 중앙회에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에 사용자는 중앙회에 내려진 구제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타인인 중앙회에 대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신청인 적격이 없고, 이미 초심에서 기각 판정을 받아 재심을 신청할 이익도 없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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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