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94
- 선고일
- 2023-09-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미제출 서류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 당일 아들과의 통화에서 스스로 그만두기로 했다고 말한 점, 컴퓨터 작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입사서류를 돌려받은 후 자진퇴사하였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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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