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93
- 선고일
- 2023-06-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수업료 및 초과근무수당 관련 비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점, 민원 제기 전까지 사용자가 방치한 점, 비위 정도에 비해 정직 처분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적법하게 부과되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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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