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92
- 선고일
- 2023-09-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경우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사직서 제출 전 이루어진 사용자의 본채용 거절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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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