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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9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91
선고일
2023-09-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종사한 경비업무의 특성상 구성원 간의 협력적 근무태도가 수습기간 내 계속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미화원들과의 협업에 장애를 일으켰으며 조직 질서를 해친 사실 등이 인정되어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대응에 장애가 없었으므로 해고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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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