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90
- 선고일
- 2023-06-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담당 조사관의 사건접수 알림, 보정 요구 및 최종 보정 촉구 공문에 대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고, 조사관의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다른 병원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심문회의 생략 안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단독심판회의에도 불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락을 끊고 회의에 불참한 정황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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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