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9
- 선고일
- 2023-03-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정황이 없고, 근로자 역시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타인의 통화 내용을 해고의 의미로 오인하여 스스로 짐을 정리해 귀가한 후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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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