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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9
선고일
2023-03-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정황이 없고, 근로자 역시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타인의 통화 내용을 해고의 의미로 오인하여 스스로 짐을 정리해 귀가한 후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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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