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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8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88
선고일
2024-02-1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폭행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경위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아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이력 등을 종합할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없어 불이익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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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