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86
- 선고일
- 2023-06-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용역업체에서 재고용된 점과 계약서상 갱신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재직 중 수차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경비대장 직위를 없애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조건부로 사직 의사를 변경했더라도 이를 철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8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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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