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85
- 선고일
- 2023-05-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들과 함께 입사한 후 다른 이들과 달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이 갱신된 점과 사용자의 발언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가 결과가 저조하고 동료와의 갈등 및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근무태도 시정 요청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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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