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83
- 선고일
- 2023-09-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 중 음주, 견적서 지연 제출, 대표이사 등에 대한 무례한 언행 등으로 인해 강등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사관리 규정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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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