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81
- 선고일
- 2023-06-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가능 규정이 있고 총 8차례 계약이 갱신되었으며 담당 공정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팀 내 분란'이 근로자의 책임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갈등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처분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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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