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80
- 선고일
- 2023-09-19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운행 차량 반납을 지시했으나, 이는 근로자가 자격유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법령에 따라 운전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라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통화 내용상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사직을 전제로 급여 지급을 요청한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자격유지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 근무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았고 해고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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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