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7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7
- 선고일
- 2023-07-0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근로자 과잉으로 인해 팀장이 근로자들에게 2주간 출근하지 말라고 통지한 것은 근무시간을 조정한 것일 뿐 해고통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해당 통지를 받은 후 당일 오전 근무만 마치고 현장을 이탈하여 5일 뒤 다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현장소장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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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