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79
- 선고일
- 2023-06-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의 신청이유를 공란으로 비워둔 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부당해고 이의신청이라는 취지만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신청이유 보정을 요구하는 등기우편을 3차례 발송하여 근로자가 수신하였고, 유선 연락과 자택 방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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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