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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7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77
선고일
2023-06-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주 2일 재택근무'가 보장되어 있고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주 2일 재택근무를 지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은 불이익 수준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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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