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77
- 선고일
- 2023-06-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주 2일 재택근무'가 보장되어 있고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주 2일 재택근무를 지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은 불이익 수준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7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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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