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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7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75
선고일
2023-09-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사와 동료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여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폭언과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유사한 징계 이력이 4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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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