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73
- 선고일
- 2023-06-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교육과정 도중 교육 중단 안내를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점, 교육서약서에 교육과정이 채용 절차의 일부로 명시된 점, 채용 구비서류 제출 요청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7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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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