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71
- 선고일
- 2023-06-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2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공정 종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직서 등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면담 정황상 과장이 사용자의 의사를 전달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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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