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70
- 선고일
- 2023-09-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의 중 상사의 발언을 퇴사 요구로 오인하고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후 업무 자료를 삭제하였으나, 이후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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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