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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6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6
선고일
2023-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명령휴직 인사발령 문서를 우편으로 수령하고 약 5개월이 지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구제신청기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기간인 3개월이 지난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기간이 제척기간이므로 근로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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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